-
집 보러 갈 때 주의해야 할 점 시리즈 6 -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부동산 2025. 8. 30. 11:00728x90반응형

집 보러 갈 때 주의해야 할 점 시리즈 6 -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체크리스트
집을 보러 다닌 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, 이제 중요한 단계인 계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계약은 단순히 도장을 찍는 절차가 아니라, 앞으로 수천만 원~수억 원의 자산이 걸린 중대한 과정입니다.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.
1. 등기부등본 확인 (가장 기본이자 필수)
- 소유자 명의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 권리 관계가 걸려 있으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- 최근 발급된 등기부등본(3개월 이내)을 직접 열람하거나,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.
2.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확인
-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불법 증축이 있으면 매매나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- 토지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지어진 토지가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.
3.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
- 전세 계약을 할 경우, 확정일자+전입신고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.
-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으며,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.
4. 중도금·잔금 지급 방식 확인
-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지급일정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- 계좌이체 시 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. (제3자 계좌는 절대 금지!)
- 가급적 현금보다는 이체 내역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세요.
5. 특약사항 기재하기
- 입주 청소, 수리 책임, 옵션(에어컨, 붙박이장 등) 포함 여부를 반드시 특약에 명시하세요.
- 집수리 비용 분담이 애매할 때도 특약에 미리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중개사에게만 말하지 말고, 계약서에 흑백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
6. 관리비·체납 여부 확인
- 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관리비를 밀렸을 경우, 새 입주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체납 내역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7.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-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, 빈칸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- 수정할 부분은 줄을 긋고, 당사자 모두가 **날인(서명)**해야 합니다.
- 인감도장 대신 서명도 가능하지만, 분쟁 시에는 도장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.
✅ 계약 전 체크리스트 요약
- 등기부등본 –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
- 건축물대장·토지대장 – 불법 증축 여부 및 대지권 확인
- 확정일자·전입신고 – 전세 보증금 보호 필수
- 지급 일정 –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
- 특약사항 – 수리, 옵션, 입주 조건 명확히
- 관리비·세금 체납 여부 확인
- 계약서 – 표준양식, 빈칸 없이 작성
정리
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소홀히 하면, 집값을 아무리 잘 따져도 결국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권리관계 확인과 확정일자, 특약 작성은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. 집 보러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계약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
이전 글 안내
[집 보러 갈 때 주의해야 할 점 시리즈 5 - 집값과 전세가 비교, 합리적인 가격 판단 방법]728x90반응형SMALL'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5 청년·신혼부부 정부 지원 정책 총정리 (22) 2025.09.09 집 보러 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6단계 가이드북 (40) 2025.08.31 집 보러 갈 때 주의해야 할 점 시리즈 5 - 집값과 전세가 비교, 합리적인 가격 판단 방법 (44) 2025.08.29 집 보러 갈 때 주의해야 할 점 시리즈 4 - 집 주변 환경과 생활 인프라 확인 요령 (82) 2025.08.28 집 보러 갈 때 주의해야 할 점 시리즈 3 - 집 내부 상태 점검 시 놓치기 쉬운 하자 체크리스트 (85) 2025.08.27